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나서
해남군의회는 19일, 제321회 임시회의를 개최,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10만톤을 3차시장격리에 나서 작금의 농촌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입국이 번거로워지면서 발생한 농촌 일손부족으로 인건비가 급등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수입이 불안정하여 유가를 비롯한 비료, 농약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은 폭등, 쌀을 비롯한 농산물가격은 하락하는 3중고에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남군의회는 국회와 정부에게 농촌인력난에 인건비,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사포기라는 극단의 선택이 이어질 경우를 대비 농어업 자재. 사료 지원사업을 실시해주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가당 긴급재난 지원금 50만원을 지급 해 주어야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다각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수치 감소로 인한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2021년 기준 243개 지자체 중 재정이 열악한 해남군(전남도 13곳)을 비롯한 63개(25.9%) 자치단체가 이에 해당되어 교육경비보조금 제한 제도로 인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 협력사업에 엇박자가 나고 교육지원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 등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정부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여부를 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과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해남군 인구는 1968년 23만3천 명을 정점으로 2013년 7만8,643명, 올해 6만6,722명으로 사망과 출생에 의해 자연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유출까지 더해 감소폭이 증가하는 등 자체 수입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남군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올해까진 해남군 전출자 15,728명 중 7.7%인 3,833명이 교육 때문에 해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과 가족이 각각 31.7%, 34.4%, 주택 16.2%에 이은 것으로 교육환경 개선,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 등 자녀의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든지 지역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마다 세입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세원 불균형과 재정력의 차이를 해소하는 지방교부세제도가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해남군은 교육경비 제한과 함께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13년 7,520명→′22년 5,043명)로 군내 22개 초등학교와 분교장 가운데 면에 있는 13개 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 기준(읍 120명 이하, 면 등 60명 이하)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해남군은 ‘작은 학교 살리기’운동을 통해 북일지역에 22가구 100여 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올리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 주택, 의료 등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회복,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 등 교육과 정주 여건을 따로 떼어 놓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공모델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지만 해남은 이미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교육으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더 이상 지역이 존재할 수 없고, 도농 간 교육격차가 벌어질수록 국가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해남군의회는 지역교육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 보장을 위해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