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체육회 사무국장 “음주운전적발 및 허위문서조작” 논란
상태바
광산구체육회 사무국장 “음주운전적발 및 허위문서조작” 논란
  • 조승원 기자
  • 승인 2022.12.19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재채취장 인,허가 연장 개입건… 검찰 불송치
음주운전적발에 따른 징계조치, 근태관리작성여부 의혹
구체육회지도자 ″실수인정, 사무국장지시로˝, 회장직무대행 “결재한적없다!”

지난 10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회 사무국장 A씨는 광산구 골재 채취장 인,허가를 한시연장하는 과정에 금품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수사를통해 공무원 신분은 아니어서 뇌물관련법리대신 청탁비위관련 변호사법위반혐의로 현재검찰에 불송치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 사무국장 A씨에 대한 또 다른 제보를 하였다. 사무국장 A씨가 8~9월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확인해보기 위해 사무국장 A씨와는 통화가 되질 않았고, 전) 광산구 체육회장 B씨는 “사무국장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건 사실이고, 봉사활동까지 모두 끝냈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광산구체육회 사무국장 A씨는 골재채취장 조사일정 및 음주운전적발에 따른 봉사활동 기간 동안 근태관리(외출, 출장, 년가보고서) 작성여부 의혹이다.

전) 광산구 체육 회장 B씨는 “보고서는 제가 확인했다. 추후 음주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근태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확인해보기 위해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보여주지는 않았고, B회장은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에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않았고, A 사무국장에 대한 아무런 징계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광산구 체육회에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사무국장급여는 구비로 지원되지않고, 개인의 비위와 관련된 사항이라 본 행정청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체육회 사무국장 A씨는 매달 대한체육회에서 100만원, 광주광역시 체육회에서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있으며, 광산구 체육회는 광산구청으로부터 매달 운영비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이다.

광주광역시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조속히 처리해서 결과 및 답변자료를 빠른시일내로 요청했지만, 광산구체육회는 민원 및 결과 확인중으로 연장 요청하면서 회장직무대행이 결재를 하지 않은 허위문서조작으로 작성한 것이다.

광주광역시 체육회 관계자는 “1차답변 서류에 체육지도자만 작성하여 회장직무대행 결재 없이 보내와서 재차 회장직무대행 결재하여 보내라고 했고, 회장직무대행 결재사인을 받아서 전자문서로 연장요청에 대한 답변서류를 받았다.”라고 밝혔지만, 광산구체육회 회장직무대행은 “사무국장 골재 채취장 사건도 몰랐고, 특히 음주운전적발은 전혀몰랐다. 또한, 우리 체육회에 접수된 서류는 보지도 못했고, 결재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광산구체육회 지도자 공문 행정 담당자는 “광주시 체육회에 답변 연장 요청 공문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사무국장한테 보고했고, 사무국장이 광주시체육회로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해서 보냈다. 실수를 인정한다!”라고 밝혀 회장직무대행 결재 받지 않은 허위문서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광주광역시 체육회는 감사팀이 있음에도, 골재채취장사건 및 음주운전적발에 따른 근태관리를 조사,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광산구청은 광주광역시 체육회에 떠넘기는 행태로 서로 핑퐁게임으로 미루는 사이에 광산구체육회 사무국장의 행정사무업무 관계는 이러한 허점의 빈틈을 이용하여 직권 남용에 따른 허위문서 위조가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기사
이슈포토